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조의2 (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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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과정은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과정은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교육을 말한다.
②법원ㆍ등기사무직렬 및 조사사무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과정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급으로의 승진: 5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3개
2.5급으로의 승진: 6급 및 7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5개
3.7급으로의 승진: 8급 및 9급에서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2개
③사서직렬의 승진에 필요한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훈련과정은 각 직급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급에서 동일한 전문교육과정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각각 인정한다.
⑤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매 과정의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이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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