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의3 (자기개발휴직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 제2항 제7호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소속기관의 장이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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