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의4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④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4급이상(법원도서관의 경우에는 5급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⑤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의7에 따른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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