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의5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5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ㆍ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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