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의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규칙 제88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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