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6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
1.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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