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7조의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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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노동사건 경력 법관이 있는 경우 포함) 및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③연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부서 또는 근무부서의 평가자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원장이 근무기간 연장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연장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인사운영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된다.
⑥연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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