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 및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6.6.24

>

1.

결제대금의 경우 16시

2.

규정 제45조제1항

의 이연결제대금의 경우 17시

3.

규정 제46조제3항제2호

의 매입대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제60조제1항제1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5시 55분

나.

제60조제1항제2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8시 30분

규정 제41조제7항

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정관」 제54조제1항제4호
3.에 따른 결제적립금
4.2.
5.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과 설정한 신용한도
6.3.
7.공동기금
8.4.
9.법 제395조
10.에 따른 회원보증금
11.5.
1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13.
14.규정 제41조제7항
15.에 따라 결제이행재원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6.
17.거래소가
18.규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19.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결제회원이 제1항의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이 있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이를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가 된 때에
20.규정 제41조제4항
21.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22.
23.거래소가
24.규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25.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제1항의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대금 또는 증권을 납부한 때에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결제계좌로 납부된 때에
26.규정 제41조제4항
27.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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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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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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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