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대용가격산출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6조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은 매매거래 개시일 전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매매거래 개시일에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용가격 산출시의 기준시세 및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1.
2.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시세는 매매거래 개시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사정비율은 60%로 한다.
3.2.
4.시가기준가종목의 기준시세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으로 하고, 사정비율은 60%로 한다. 다만,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에 50%를 곱한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사정비율은 30%로 하며, 평가가격이 없거나 최저호가가격을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사정비율은 0%로 한다.
5.
6.제1항·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세,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7.
8.제1항·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9.
10.제2항, 제77조제3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대용증권의 담보가치, 환금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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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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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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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