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1.1.
2.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3.2.
4.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6.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결제회원은 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2.계좌별 미납부 종목명, 수량 및 사유
3.2.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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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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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