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56조제1항에서 “증권수령가능한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결제회원이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대금
2.
해당 결제회원이 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3.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공동기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해당 결제회원이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한 담보금(이하 이 조에서 “결제촉진담보금”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소가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금액
4.
규정 제45조제1항
에 따라 납부한 이연결제대금
5.
해당 결제회원이 수령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②
제56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결제증권의 평가액”은 결제증권의 수량에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제1항제3호에서 “일정률”이란 100%를 말한다.
③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일정률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④
결제회원은 결제촉진담보금으로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예탁할 수 있으며, 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을 모두 납부한 때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 또는 인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금의 경우
거래소가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결제회원이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된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해당 결제회원의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한다.
2.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이 경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평가액은 제79조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한다.
⑤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서식 11] 또는 [업무서식 12]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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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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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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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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