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결제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종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증권수령가능한도가 수령할 결제증권의 평가액 이상인 결제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종목 내에서는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보다 우선하여 인도하고, 결제시한에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수량이 증권수령결제회원이 수령할 수량 이상인 경우에 인도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수령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해당 종목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우선하여 인도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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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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