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결제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종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증권수령가능한도가 수령할 결제증권의 평가액 이상인 결제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종목 내에서는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보다 우선하여 인도하고, 결제시한에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수량이 증권수령결제회원이 수령할 수량 이상인 경우에 인도한다.

1.1.
2.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평가액이 큰 종목
3.2.
4.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어야 할 결제증권의 수량이 많은 종목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수령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해당 종목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우선하여 인도한다.

1.1.
2.결제교착(증권시장의 결제가 증권시장 이외의 결제와 서로 연결되어 발생한 일시적인 결제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2.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을 위하여 해당 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필요한 경우
5.3.
6.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위하여 해당 증권이 필요한 경우
7.4.
8.대차증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5.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우선인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3.규정 제37조
14.에 따라 결제가 이연된 종목의 경우 직전 결제일에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다른 종목보다 우선하여 인도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이 2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미수령기간이 오래된 종목을 우선하여 인도하며, 같은 종목 내에서는 증권미수령기간이 오래된 결제회원에게 우선하여 인도(증권미수령기간이 같은 결제회원 간에는 위탁매매분을 자기매매분보다 우선하여 인도)한다.
15.
16.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하는 경우 그 때마다 즉시 그 신청내역과 그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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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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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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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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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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