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은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종목별 수량에 해당 종목의 종가(결제일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②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회원은 17시(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대금결제계좌(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이연결제대금을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17시 이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규정 제39조제4항 전단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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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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