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증권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6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1.<개정
2014.10.30

>

1.

결제회원이 증권을 결제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일수의 계산시 매매거래일로 한다. 이하 제2항제1호가목에서 “매입인도일”이라 한다)의 장종료 30분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종목

2.

결제회원이 기준일종목을 결제일의 시간외시장 종료 50분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종목

규정 제46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개정
2014.10.30

>

1.

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수량으로 매수호가를 제출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다음의 수량 중 적은 수량

(1)

결제일부터 매입인도일의 장종료 30분전까지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수량

(2)

매입인도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 해당 종목의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결제일의 시간외시장 종료 50분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량

2.

제1호의 수량에 대하여 미납부기간별로 위탁매매분과 자기매매분을 구분하여 각각 제4항제3호나목의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

3.

제2호의 호가를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제출

가.

미납부기간이 오래된 호가

나.

수량이 많은 호가

다.

자기매매분에 해당하는 호가

라.

위탁매매분에 해당하는 호가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매입인도를 위한 매수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탁매매분 및 자기매매분별로 매입인도를 위한 계좌를 설정하여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호가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46조제2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개정
2014.2.28

,

2014.9.19

,

2014.10.30

,

2016.6.24

>

1.

매도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신용거래에 따른 주문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도호가를 제출

2.

매도호가는 다음 각 목의 시간에 제출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장종료 5분후부터 10분간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시간외시장 종료 10분전부터 10분간

3.

매도호가는 가목과 나목의 범위 이내에서 가격을 지정하여 제출

가.

당일의 종가. 이 경우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

당일의 종가보다 15% 높은 가격. 이 경우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그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4.

삭제<

2014.9.19

>

규정 제46조제5항

에 따라 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시한(정규시장 또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결제계좌(대금의 경우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제외한다)에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규정 제39조제4항 전단
2.의 규정을 준용한다.
3.<개정
2016.6.24

>

1.

제1항제1호의 경우 결제일의 15시 55분

2.

제1항제2호의 경우 결제일의 18시 30분

규정 제46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인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해당 종목이 상장폐지종목인 경우
3.2.
4.그 밖에 매입인도가 곤란하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6.거래소는
7.규정 제46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1.1.
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3.2.
4.매입인도의 결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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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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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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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