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
1.
결제증권의 경우 16시
2.
결제대금의 경우 16시
3.
규정 제45조제1항
의 이연결제대금의 경우 17시
4.
규정 제46조제3항제2호
의 매입대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제60조제1항제1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5시 55분
나.
제60조제1항제2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8시 30분
②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라 결제지연손해금은 다음 각 호의 결제지연평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과 1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권을 제1항제1호의 시한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은 해당 종목의 결제지연손해금을 결제회원별로 수령하지 아니한 수량에 따라 안분비례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의 손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제회원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결제지연손해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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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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