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8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1.<개정
2016.6.24

>

1.

결제증권의 경우 16시

2.

결제대금의 경우 16시

3.

규정 제45조제1항

의 이연결제대금의 경우 17시

4.

규정 제46조제3항제2호

의 매입대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제60조제1항제1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5시 55분

나.

제60조제1항제2호의 매입인도의 경우 18시 30분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라 결제지연손해금은 다음 각 호의 결제지연평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과 1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권을 제1항제1호의 시한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은 해당 종목의 결제지연손해금을 결제회원별로 수령하지 아니한 수량에 따라 안분비례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1.
2.결제증권의 경우 미납부종목별 이연결제대금. 이 경우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2.
4.결제대금의 경우 미납부 결제대금
5.3.
6.규정 제45조제1항
7.의 이연결제대금의 경우 미납부 이연결제대금
8.4.
9.규정 제46조제3항제2호
10.의 매입대금의 경우 미납부 매입대금
11.

제2항의 손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제2항제1호의 경우 10,000분의 20. 다만, 기준일종목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10,000분의 100으로 한다.
3.2.
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00분의 2
5.
6.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한부터 15분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율의 50%를 적용하고, 제3항제2호의 손해율(전단에 따라 손해율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손해율로 한다)이 유동성으로 공급된 신용한도에 대한 비용의 비율(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이하 “조정률”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용한도로 공급한 유동성 부분에 적용하는 손해율을 조정률로 한다.
7.
8.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결제지연손해금을 산출하는 경우 이를 해당 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9.

결제회원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결제지연손해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2.제2항제1호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중 납부할 결제지연손해금에서 수령할 결제지연손해금을 뺀 금액을 그 다음 달의 10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 납부. 이 경우 거래소는 납부받은 결제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를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
3.2.
4.제1호 이외의 경우 결제대금 등의 납부를 지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까지 납부
5.
6.결제회원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제지연손해금을 제6항제2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일 해당 결제지연손해금에 10,000분의 6(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00분의 8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8.이 조에서 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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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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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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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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