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소속직원의 결제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9조제8항

에 따라 결제회원의 결제업무를 지원하는 소속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결제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소속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

위기대응훈련의 실시

)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점검을 위한 위기대응훈련을 매년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1.
2.결제불이행을 가정한
3.규정 제49조
4.의 적용
5.2.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8.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기대응훈련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본조신설
2014.11.13

]

제5장

매매거래의 수탁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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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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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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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