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9조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이란 한국은행이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회원을 말한다.

규정 제39조제5항

에 따라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지정한다.

1.<개정
2015.8.20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2.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분의 110 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의 요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1.<신설
2015.8.20

,

2018.12.5

>

1.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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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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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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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