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제4항

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3.2.
4.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5.3.
6.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7.4.
8.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9.
10.거래소는 결제내역(착오매매정정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정을 한 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에 통지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11.규정 제38조제3항
12.의 방법과 별도로 회원청산결제단말기(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시스템과 연결한 회원의 단말기를 말한다)로 결제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13.
14.규정 제38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1.<개정
2016.6.24

>

1.

예탁결제원으로의 통지의 경우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9시를 전후하여 통지

2.

한국은행으로의 통지의 경우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5시 30분 및 결제일의 9시를 전후하여 통지

규정 제38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결제내역을 통지 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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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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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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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