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증권결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제2항
에 따라 결제시한에 결제되어야 하는 증권의 종목(이하 “원종목”이라 한다)에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은 수령할 결제회원이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종목으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수령할 결제회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규정 제47조제2항
에 따라 원종목 대신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원종목의 매매거래일의 종가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3.
현금을 지급하는 날의 원종목의 종가(당일 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 직전매매거래일의 종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③
규정 제47조제2항
에 따라 원종목 대신에 유사한 종목으로 결제할 경우 그 종목의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해당 종목을 인도하는 날의 종가로 나눈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종목의 수량은 각 종목의 수량에 해당 종목의 인도하는 날의 종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항의 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때의 각 종목의 수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종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과 원종목을 수령할 결제회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원종목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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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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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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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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