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제4항

에 따라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증권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유통매매거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2.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3.2.
4.종목명
5.3.
6.다음 각 목의 결제내역
7.가.
8.증권을 대여받아 결제를 행하는 매도거래(이하 “대주거래”라 한다)의 경우
9.매도수량 및 매도금액
10.나.
11.대여받은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수거래의 경우
12.매수수량 및 해당 증권의 대주거래시 매도금액
13.다.
14.자금을 융자받아 결제를 행하는 매수거래(이하 “융자거래”라 한다)의 경우
15.매수수량 및 융자금액(매수대금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에 따른 보증금 중 매수대금에 충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6.라.
17.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거래의 경우
18.매도수량 및 해당 증권의 융자거래시 융자금액
19.4.
20.그 밖에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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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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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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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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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