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증권 및 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1.
2.증권의 경우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3.2.
4.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간에 차감하여 확정
5.
6.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증권 및 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7.
8.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일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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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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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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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