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3조제3항
에 따라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의 신청 및
「회원관리규정」
에 따른 증권시장 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적립은 증권금융회사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결제회원이 행한다.
②
거래소는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 중 유통매매거래에 대해 적립한 변동적립금(이하 “유통변동적립금”이라 한다)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1만원 미만의 금액이 큰 순서(해당 금액이 동일한 때에는 변동적립금이 큰 순서로 한다)로 1만원을 더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에서 해당 결제회원의 유통변동적립금을 뺀 금액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제46조의2
(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등
)
규정 제34조제1항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거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종목별로 매수수량에서 매도수량을 차감한 후에 남은 수량을 말한다.
]
제46조의3
(
순위험증거금액
)
규정 제34조제8항
에 따라 순위험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46조의4
(
변동증거금액
)
①
규정 제34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이란 해당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②
규정 제34조제8항
에 따라 변동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46조의5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
①
규정 제34조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증권 및 외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46조의6
(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
규정 제34조제5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 평가 및 공표 등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46조의7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점검 등
)
①
규정 제34조제8항
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검증 능력을 갖춘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그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6조의8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
①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
1.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위기상황시 증권의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유동화기간”이라 한다)이 10매매거래일을 초과
나.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수 대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일수의 비중(이하 “매매거래성립일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75 미만
2.
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제3호·제4호·
제4의2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거래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BBB+' 미만
3.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6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원자재이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5.
상장지수증권 중 별표 6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채권형이 아니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②
대용증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평가(이하 “적격성 평가”라 한다)하는 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라 대용증권의 효력을 불인정 하는 경우 대용가격을 조정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
⑤
거래소는
규정 제34조의2제4항
에 따른 회원 및 관계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제46조의9
(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
)
①
회원별로 예탁된 대용증권의 종목별 대용가액이 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 및 위탁자의 증권계좌 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소는
>
1.
제75조의2제1호의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의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제75조의2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5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4호
에 따른 기준시가총액(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평가가격에 상장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의 1%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8조제3호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상장수익증권(이하 “상장수익증권”이라 한다) 중 [별표 6]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2%
3.
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상장채무증권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는 매분기말에 산출하고,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③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6조의10
(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
규정 제34조의4제2항
에 따라 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서식 13]부터 [업무서식 15]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
제46조의11
(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
)
규정 제34조의4제4항
에 따라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지정 및 해지 요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은행”은 “거래증거금수수은행”으로 본다.
[본조신설
]
제46조의12
(
거래증거금의 운용 등
)
①
규정 제34조의5제4항
에 따라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을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거래증거금수수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 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4조의5제4항
에 따라 거래소가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제회원별로 지급할 과실 및 징수할 비용 등을 각각 계산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 또는 차감한다.
[본조신설
]
제46조의13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 및 부과 등
)
①
규정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장개시 후 1시간(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마다의 각 시점(이하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에게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이하 “부과시점”이라 한다)에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한다.
]
제46조의14
(
장중추가증거금 예탁 등
)
①
규정 제34조의7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46조의13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2시간 이내를 말한다.
②
규정 제34조의7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6조의15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
①
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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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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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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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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