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3항

에 따라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의 신청 및

「회원관리규정」

에 따른 증권시장 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적립은 증권금융회사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결제회원이 행한다.

거래소는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 중 유통매매거래에 대해 적립한 변동적립금(이하 “유통변동적립금”이라 한다)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1만원 미만의 금액이 큰 순서(해당 금액이 동일한 때에는 변동적립금이 큰 순서로 한다)로 1만원을 더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에서 해당 결제회원의 유통변동적립금을 뺀 금액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제46조의2

(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등

)

규정 제34조제1항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주권”이라 한다)의 거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종목별로 매수수량에서 매도수량을 차감한 후에 남은 수량을 말한다.

1.1.
2.해당 결제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3.2.
4.해당 결제회원의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5.3.
6.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7.4.
8.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위탁자의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9.[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3

(

순위험증거금액

)

규정 제34조제8항

에 따라 순위험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4

(

변동증거금액

)

규정 제34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이란 해당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규정 제34조제8항

에 따라 변동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5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

규정 제34조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증권 및 외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
2.제75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대용증권 및 외화(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자산”이라 한다): 거래소에 예탁하는 거래증거금 전액
3.2.
4.제75조의2제1호 · 제2호나목 및 제3호에 따른 대용증권:
5.규정 제34조제1항
6.에 따라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거래증거금필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7.
8.회원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거래증거금필요액에서 제1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10.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11.[전문개정
2019.11.27

]

제46조의6

(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

규정 제34조제5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 평가 및 공표 등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7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점검 등

)

규정 제34조제8항

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검증 능력을 갖춘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그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8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규정 제34조의2제2항
2.에 따라 해당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개정
2021.3.8

>

1.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위기상황시 증권의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유동화기간”이라 한다)이 10매매거래일을 초과

나.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수 대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일수의 비중(이하 “매매거래성립일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75 미만

2.

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제3호·제4호·

제4의2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거래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BBB+' 미만

3.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6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원자재이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5.

상장지수증권 중 별표 6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채권형이 아니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대용증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평가(이하 “적격성 평가”라 한다)하는 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라 대용증권의 효력을 불인정 하는 경우 대용가격을 조정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매분기말에 실시하고, 평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부터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다.
3.2.
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매매거래일마다 실시하고, 평가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5.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1.
2.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에 표시
3.2.
4.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회원 및 예탁결제원이 각각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5.3.
6.증권시장지에 게재
7.
8.규정 제34조의2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신설
2019.7.22

,

2022.12.22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

거래소는

규정 제34조의2제4항

에 따른 회원 및 관계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7.22

>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9

(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

)

회원별로 예탁된 대용증권의 종목별 대용가액이 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 및 위탁자의 증권계좌 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소는

1.규정 제34조의2제3항
2.에 따라 해당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회원의 예탁총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3.<개정
2021.10.27

>

1.

제75조의2제1호의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의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제75조의2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5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4호

에 따른 기준시가총액(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평가가격에 상장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의 1%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8조제3호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상장수익증권(이하 “상장수익증권”이라 한다) 중 [별표 6]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2%

3.

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상장채무증권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5]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는 매분기말에 산출하고,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10

(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

규정 제34조의4제2항

에 따라 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서식 13]부터 [업무서식 15]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11

(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

)

규정 제34조의4제4항

에 따라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지정 및 해지 요건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은행”“거래증거금수수은행”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12

(

거래증거금의 운용 등

)

규정 제34조의5제4항

에 따라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을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거래증거금수수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 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34조의5제4항

에 따라 거래소가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제회원별로 지급할 과실 및 징수할 비용 등을 각각 계산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 또는 차감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46조의13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 및 부과 등

)

규정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장개시 후 1시간(장종료 직전의 시점은 제외한다)마다의 각 시점(이하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에게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이하 “부과시점”이라 한다)에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한다.

1.1.
2.「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6조의4
3.의 코스피200 가격변동률(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코스피200과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의 차이를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으로 나눈 수치의 절대값을 말한다)이
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제2항제1호
5.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거래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6.2.
7.회원별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예탁총액(예탁된 현금,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
8.
9.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은 회원별로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에서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장중거래증거금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과 변동증거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0.
11.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 장중추가증거금액, 예탁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12.
13.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한다.
14.
15.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본조신설
2019.11.27

]

제46조의14

(

장중추가증거금 예탁 등

)

규정 제34조의7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46조의13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장중추가증거금 부과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2시간 이내를 말한다.

규정 제34조의7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7

]

제46조의15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

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9.11.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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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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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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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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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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