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제4항

“기준일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한다.

1.<개정
2019.9.10

>

1.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 또는 명의개서를 정지하는 날의 전일

2.

자본금감소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주식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

제1항의 기준일종목의 해당 여부 및 기준일종목의 유형은 예탁결제원이 통지한 바에 따른다.

규정 제44조제4항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다.

1.1.
2.제1항 각 호의 기준일종목
3.2.
4.상장폐지종목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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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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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