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신용협동조합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5건과 이 법령의 조문 13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1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신용협동조합법 15건. 발행기관 2곳.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 앞으로 「신협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12.9) 통과 -
[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1.4.5.~'20.5.17.)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참고]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신용협동조합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138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명칭 등
- 제4조 · 등기
- 제5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설립
- 제8조 · 인가의 요건
- 제8의2조 · 인가 등의 공고
- 제9조 · 공동유대와 사무소
-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
- 제12조
- 제13조 · 자본금
- 제14조 · 출자금 등
- 제15조 · 양도
- 제16조 · 탈퇴
- 제17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 제18조 · 제명
- 제19조 · 의결권 및 선거권 등
- 제20조 · 조합원의 책임
- 제21조
- 제22조 · 결의취소 등의 청구
- 제23조 · 총회
- 제24조 · 총회의 결의사항 등
- 제25조 · 총회의 개의와 결의
- 제26조 · 총회의 소집 청구
- 제26의2조 · 총회 결의의 특례
- 제27조 · 임원
- 제27의2조 ·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제27의3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7의4조 ·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 제28조 ·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제28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 제29조
- 제30조 · 간부직원
- 제30의2조 · 수뢰 등의 금지
- 제31조 · 임기 등
- 제32조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 제33조 · 임원의 책임 등
- 제34조 · 이사회
- 제35조 · 이사회의 소집
- 제36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37조 · 감사의 임무
-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
- 제39조 · 사업의 종류 등
- 제40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41조 · 자금의 차입
- 제42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제43조 · 상환준비금
- 제4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45조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제45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45의3조 · 금리인하 요구
- 제46조 · 사업연도
- 제47조 · 회계 및 결산
- 제4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제49조 · 법정적립금
- 제50조 · 임의적립금
- 제51조 · 특별적립금
- 제52조 · 손실금의 처리
- 제53조 · 이익금의 처분
- 제54조 · 해산
- 제55조 · 합병과 분할
- 제56조 · 청산 사무의 감독
- 제57조 · 청산인
- 제58조 · 청산잔여재산
- 제59조 · 청산인의 임무 등
- 제60조 · 「민법」 등의 준용
- 제61조 · 설립
- 제62조 · 회원
- 제63조 · 자본금과 출자
- 제64조 · 정관 기재사항
- 제65조 · 구역과 사무소 등
- 제66조 · 회비
- 제67조 · 해산
- 제68조 · 총회
- 제69조 · 총회의 결의사항
- 제70조 · 대의원회
- 제71조 · 임원의 정수 등
- 제71의2조 ·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제71의3조 · 인사추천위원회
- 제72조 ·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제73조 · 직원
- 제74조 · 이사회
- 제75조 · 이사회 결의사항
- 제76조 · 감사위원회
- 제76의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제76의3조 · 내부통제기준 등
- 제76의4조 · 대리인의 선임
- 제77조 · 연수원
- 제78조 · 사업의 종류 등
- 제78의2조 ·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79조 · 자금의 운용
- 제79의2조 ·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 제80조 ·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80의2조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제80의3조 ·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제80의4조 · 채권의 취득 등
- 제80의5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제80의6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80의7조 ·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 제80의8조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제80의9조 · 업무
- 제80의10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제80의1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81조 ·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제82조 · 출자액의 감소
- 제83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제83의2조 · 경영 공시
- 제83의3조 · 경영건전성 기준
- 제83의4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 제83의5조 · 운영의 공개
- 제84조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제84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85조 ·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86조 · 경영관리
- 제86의2조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제86의3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제86의4조 · 계약이전의 결정
- 제86의5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87조
- 제88조 · 파산신청
- 제88의2조 · 파산관재인
- 제89조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제89의2조 ·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정부의 협력 등
- 제93조 · 정치 관여의 금지
- 제94조 · 외국 기관과의 계약
- 제95조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제96조 · 권한의 위탁
- 제97조 · 공제사업
- 제98조 · 청문
- 제99조 · 벌칙
- 제100조 · 양벌규정
- 제101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5건
법제처 · 2025-04-30 · 제27조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2-01-27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법제처 · 2018-09-03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법제처 · 2009-08-28 · 제28조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제처 · 2007-04-23 · 제83조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6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4-10 · 제18조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6-04-03 · 제89조
신용협동조합법 89조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FSC_금융위원회 · 2026-04-03 · 제28조
대법원 2018두52204호 판결문상 임원일때 불법대출 실적으로 취임한 이사장 행임 가
FSC_금융위원회 · 2025-07-01 · 제80조
신협의 해산 등기가 신협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2-13 · 제31조
제31조(임기 등) ① 신협법 31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FSC_금융위원회 · 2024-12-11 · 제2조
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5-30 · 제39조
농축협의 외국환 업무 취급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22-10-26 · 제42조
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일반법인을 포함토록 확대 등
FSC_금융위원회 · 2022-10-19 · 제27조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임감사 등 지배구조를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21-03-24 · 제84조
금소법 시행에 따른 보험상품 약관 반영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0-12-22 · 제42조
동일인 대출한도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20-02-10 ·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제9호에 관련한 법령해석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9-08-13 · 제96조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8-11-14 · 제39조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8-07-16 · 제17조
출자금의 부분 인출 등 출자금 운영의 합리화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8-06-27 · 제39조
조합원 수요 충족을 위한 신협 취급 상품의 다양화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8-06-27 · 제1조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FSC_금융위원회 · 2018-06-27 · 제13조
출자금 인출 제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위한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8-05-15 · 제37조
금융사고 등을 감안한 순회감독역 횟수조정 등 운영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8-02-23 · 제9조
신규 점포 개설시 필수 상시근무인원(4인)기준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8-02-23 · 제9조
단체신협을 지역신협으로 공동유대 전환시 애로점 해소
FSC_금융위원회 · 2018-01-25 · 제43조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등을 상환준비금에 포함
FSC_금융위원회 · 2018-01-19 · 제27조
상임감사 선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10-19 · 제37조
자체감사와 순회감독 운용의 중복이 없도록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7-05-19 · 제70조
총회결의의 특례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4-17 · 제40조
위험분산을 위한 비조합원 범위 또는 대출한도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7-03-24 · 제83조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기간 단축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3-20 · 제9조
신협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협 이용 조치
FSC_금융위원회 · 2017-03-06 · 제17조
(신협중앙회) 출자금 환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1-13 · 제7조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관련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6-30 · 제42조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영세조합 등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
FSC_금융위원회 · 2016-06-16 · 제83조
단위농협에 대한 중복검사 지양
FSC_금융위원회 · 2016-04-28 · 제78조
신협중앙회 실적상품의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6-02-01 · 제9조
정관변경및지사무소설치지침
FSC_금융위원회 · 2015-11-30 · 제19조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