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것을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1.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
2.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