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것을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으로 본다.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근로기준법피보험자전체고용유지조치소정근로시간총근로시간사업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것을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1.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
2.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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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것을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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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