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4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1. 이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가. "재배포장"이란작물을재배하는일정구역을말한다. 나. "관행농업"이란화학비료와합성농약을사용하여작물을재배하는일반관 행적인농업형태를말한다. 다. "화학비료"란「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비료중화학적인과정을 거쳐제조된것을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의인증기준 심사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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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50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제51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제52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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