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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