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공시사업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공시서(공시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한 공시기관에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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