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공시사업자의 업체명ㆍ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ㆍ공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공시 유효기간,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품목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ㆍ공시번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업무의 범위
4.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5.공시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6.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공시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