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공시사업자의 업체명ㆍ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ㆍ공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공시 유효기간,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품목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ㆍ공시번호, 공시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업무의 범위
4.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5.공시기관의 명칭,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6.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공시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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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 · 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제85조 · 유기농업자재의 압류제86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제87조 · 공시기관 등의 승계제88조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9조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수수료제9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