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에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제55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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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제51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제52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제60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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