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