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공시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공시의 표시 등) 법 제42조 전단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1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
1. 표시도형 가. 표시도형: 효능ㆍ효과를표시하려는공시를받은유기농업자재에대해서만 표시할수있다. 나. 작도법(도형표시방법) 1) 격자구조(Grid System)에맞게표시도형을도안한다. 2) 유기농업자재공시마크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절할수있다. 3) 문자의글자체는나눔명조체, 글자색은연두색(PANTONE 376C)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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