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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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신청인"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을 제50조제3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에 이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희망하는 다른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 이전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3.법 제31조에 따른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4.법 제33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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