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①공시기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해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지도방안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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