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를 별표 7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1. 유기표시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및비식용유기가공품에 다음의도형을표시하되, 별표4 제5호나목2)에따른유기70퍼센트로표시하 는제품에는다음의유기표시도형을사용할수없다.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가목의표시도형내부의"유기"의글자는품목에따라"유기식품", "유…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1. 인증품또는인증품의포장ㆍ용기에표시하는방법 가. 표시사항은해당인증품을포장한사업자의인증정보와일치해야하며, 해 당인증품의생산자가포장자와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생산자의인증번호 를추가로표시해야한다. 나. 각항목의구체적인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1) 인증사업자의성명또는업체명 가) 인증서에기재된명칭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8 ·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
1. 유기농축산물의함량에따른제한적유기표시허용의일반원칙 가. 법제23조제3항에따른유기농축산물의함량에포함되는원료또는재료는 다음과같다. 1) 법제19조제1항에따라인증을받은유기식품등 2) 법제25조에따라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 나. 가목에해당하는원료또는재료와동일한종류의인증을받지않은원료또 는재료를혼합해서는안된다. 다.…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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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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