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를 별표 7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