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에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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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제52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제60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제61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