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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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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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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