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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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제49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50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제51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제52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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