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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