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2 ·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1. 인력 가. 공시업무는최근1년이내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는교육(보수 교육을포함한다)을이수한심사원(이하"공시심사원"이라한다)이수행하 도록해야한다. 나. 공시심사원은해당전문분야각1명이상씩총6명이상갖추어야한다. 다 만, 공시기관의지정이후에는공시업무량등에따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7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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