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 보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ㆍ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허용물질제4조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조 ·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태조사ㆍ평가 기관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제8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9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0조 ·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