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 보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ㆍ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