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 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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