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9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시험ㆍ분석업무범위 1)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등분 야별로지정을받아야한다. 2) 시험분야별로지정받으려는경우에는시험분야별로적합한인력, 시설및 장비를갖추어야한다. 나. 가목의시험분야별로제2호에따른인력ㆍ시설ㆍ장비및시험관리규정을 갖추어야한다. 2. 개별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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