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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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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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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