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2.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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