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에대해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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