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용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허용물질을 말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표 1의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용물질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추가로 선정한 허용물질을 고시해야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허용물질
1. 유기식품등에사용가능한물질 가. 유기농산물및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작물생육을위해사용가능한물질 번 호 사용가능물질 사용가능조건 1 가) 농장및가금류의퇴구비[堆廐肥: 볏 짚, 낙엽등부산물을부숙(썩혀서익히 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하여만든 퇴비와축사에서나오는두엄을말한 다] 나) 퇴비화된가축배설물 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1. 허용물질의선정기준: 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갖출것 가.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가공식품ㆍ비식용가공품또는농업자재를유기 적인방법으로생산, 제조ㆍ가공또는취급하는데적합한물질일것 나. 해당물질이사용목적에필요하거나필수적일것 다. 해당물질이천연(식물, 동물, 광물및미생물등을말한다)에서유래하고…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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