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인력및조직 기관또는단체가국제표준화기구(ISO)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정한제 품인증시스템을운영하는기관을위한요구사항(ISO/IEC Guide 17065)에적합한 경우로서다음각목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 가. 법제26조의2제1항에따라자격을부여받은인증심사원(이하"인증심사원" 이라한다)을상근인력으로5명이상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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