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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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제54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8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제60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제61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제62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제63조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