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조에 따른 허용물질
2.제11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3.제13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4.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제45조에 따른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②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