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처분기준 및 절차는 별표 20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0 ·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제2호다목4)의경우에 는3년으로한다)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 우위반횟수는위반행위에대해행정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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