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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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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제1항에 따른 친환경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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