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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