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7, 2023.12.13>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용물질 기준: 2015년 1월 1일
2.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2015년 1월 1일
3.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절차 및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4.제24조 및 별표 9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5.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 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7.제43조 및 별표 13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7의2.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2024년 1월 1일
8.제61조 및 별표 17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2015년 1월 1일
9.제66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2015년 1월 1일
10.제68조 및 별표 19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1.제73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12.제75조 및 별표 22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3.제78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14.제79조에 따른 공시의 신청ㆍ심사 등 자료의 보관: 2015년 1월 1일
15.제80조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2015년 1월 1일
16.제81조에 따른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2015년 1월 1일
17.제82조 및 별표 20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